환경관계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
환경과 2012-12-27 112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정보
환경관계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
환경과 2012-1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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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