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사항 안내
민원담당관 2026-10-12 111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합니다.
□ 시행일: 2026. 10. 29.(목)
□ 주요 개선 사항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세대원’으로 표기
○ 가족이 아닌 경우:‘동거인’으로 표기
○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상세 발급 가능
□ 발급 시 유의사항
○ 등·초본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 유형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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