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_석사3아파트)
자원순환과 2026-10-07 80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명 : 석사3아파트 301~304동
○ 공사명 : 2026년 노후 공공임대 10권역 리모델링 공사 중 해체(석면) 공사 (석면건축자재: 618.08㎡)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 작업기간 : 2026. 9. 9.~2029. 9. 21.
○ 측정기관 : (주)황소
○ 석면비산농도기준 0.01f/cc 이하로 적정함 (불검출 ~ 0.0018)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_석사3아파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