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자원순환과 2026-10-02 10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명 :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 공사명 : 동춘천초 석면해체공사 (석면건축자재: 951.29㎡)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761-13
○ 작업기간 : 2026. 8. 14.~8. 17.(5일간)
○ 측정기관 : 주식회사 강원환경분석센터
○ 석면비산농도기준 0.01~0.005f/cc 이하로 적정함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