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민원담당관 2026-06-11 127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하세요!
사전 등록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서명 한 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발급 장소
○시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자격
○본인만 가능 (💡 대리 발급 불가로 더 안심! /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방법
○기관 방문 시마다 서명패드에 직접 서명하여 발급
○인감처럼 사전에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 법적 효력
○인감증명서와 100% 동일한 효력
💵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2028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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