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상수도 원가정보 공개
남우현 2026-05-15 12
수도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기준 상수도 원가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내용: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전년도 집행실적 등
나. 공개범위: 과거 4년간 자료와 차후 연도 예산액
붙임 2025년 기준 상수도 원가정보 공개(춘천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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