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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공동주택과 2026-04-29 67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기준일모집공고일은 2026. 4. 29.()이며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안내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LH에서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장소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세부내역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모집호수 일반 예비입주자 246세대


구분

2인 이하 가구(1)

34인 가구(2)

5인이상 가구(3)

춘천시

246

99

144

3


2인 이하 가구(1) 전용면적 50㎡ 이하

- 34 가구(2)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 전용면적 85㎡ 초과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큰 규모로는 불가)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6. 5. 11.() ~ 2026. 5. 13.()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매입임대 공급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기타 추가 자격입증서류 등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199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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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