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공동주택과 2026-04-29 67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 4. 2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LH에서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자격 세부내역
순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모집호수 : 일반 예비입주자 246세대
구분 | 계 | 2인 이하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춘천시 | 246 | 99 | 144 | 3 |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큰 규모로는 불가)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6. 5. 11.(월) ~ 2026. 5. 13.(수)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추가 자격입증서류 등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199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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