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여성가족과 2026-04-02 33
○ 사 업 명: 양육비 선지급제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1)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신청(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 전담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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