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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6-02-23 279

 ※국토교통부 지침 변경 가능성 있으며변경 시 추가 공지예정

 

● 사업대상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1991~2007년생무주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 지원내용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생애 1)

 

● 모집정원 1,490

 

● 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요건 충족자가 신규 수혜자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대상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전입신고 필수

반전세월세로 거주하는 자(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

주택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주거안정장학금 등을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

 

소득 및 재산

청년독립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53.8만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35.9만원),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단위 /)

구분

1

2

3

4

5

기준

중위

소득

100%

(원가구)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60%

(청년독립가구)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

재산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구입(부모및 임차보증금 마련(청년·부모용도의 부채 공제

※ 특례: 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신청기간: 2026. 3. 30.() ~ 2026. 5. 31.()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지급기간: 2026. 5. ~ 최대 24개월(지급

 

● 선정발표: 2026. 9. 14. (예정/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청년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날인 없을 시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⑤ 월세이체증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통장 거래 상세내역송금(이체)확인증 등

임차인(이름계좌번호), 임대인(이름계좌번호), 이체날짜이체금액 명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⑥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각 1부씩 총 3

기혼자의 경우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⑦ 통장사본(본인 명의)

(추가서류)

위임장거주사실 입증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문의처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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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