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6-02-23 279
※국토교통부 지침 변경 가능성 있으며, 변경 시 추가 공지예정
● 사업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1991~2007년생) 무주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생애 1회)
● 모집정원 : 1,490명
● 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요건 충족자가 신규 수혜자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대상】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전입신고 필수
- 반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자(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등을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
【소득 및 재산】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53.8만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35.9만원),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 소득 | 100% (원가구)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60% (청년독립가구)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
-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구입(부모) 및 임차보증금 마련(청년·부모) 용도의 부채 공제
※ 특례: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신청기간: 2026. 3. 30.(월) ~ 2026. 5. 31.(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지급기간: 2026. 5. ~ 최대 24개월(회) 지급
● 선정발표: 2026. 9. 14. (예정/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날인 없을 시,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⑤ 월세이체증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거래 상세내역, 송금(이체)확인증 등
※임차인(이름, 계좌번호), 임대인(이름, 계좌번호), 이체날짜, 이체금액 명시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⑥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각 1부씩 총 3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⑦ 통장사본(본인 명의)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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