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통보서 공개(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정한영 2026-01-05 104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춘천학곡도시개발(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통보서(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가 제출되어 이를 공개합니다.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통보서 공개(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