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년차 증빙서류 제출안내
주거복지팀 2025-07-07 420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년차 제출서류 안내(24년 기 지원자)
-제 출 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 급:
서류제출(7월) ➞ 서류검토 및 지원금 계산(8월) ➞ 지급(9월 30일 예정)
2025년 9월 30일까지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해야 지급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공동주택과로 문의)
-제출서류:
■7번항목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7번항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7월16일포함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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