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자원순환과 2025-02-14 47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명 : 공지로 643(근화동) (석면건축자재: 791.8㎡)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643(근화동)
○ 측정기간 : 2025. 1. 22. ~ 2025. 2. 11.
○ 측정기관 : 대호주식회사
○ 석면비산농도기준 0.01f/cc 이하로 적정함 (0.0001 ~ 0.0004)
첨부파일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