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제정책과 2025-02-07 7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180호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와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 참여제외 ❶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예시: ’22년에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26년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함 ❷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선정중복 시 후순위 사업 포기 ❸ 과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❹ 최근 5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 ❺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
3. 지원내용
지원요건 :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함
| 【 사업비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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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25,000,000원 (보조금 20,000,000 + 자부담 5,000,00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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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사용불가 항목
- 차량구입,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제품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4.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의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사회적가치(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도)
세부 심사항목
항 목 | 배 점 | 세 부 항 목 | 비고 |
평 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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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정성 | 4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구체성,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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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성 | 20 |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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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 치 | 40 | •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환원 노력도 • 사회적 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 증빙자료 첨부, 단순기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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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만점 범위내) | 5 |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최초 지원: 1점 • (예비) 최근 3년간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결과: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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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 신청·접수 |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 2. 6.(목) ~ 2. 21.(금) 18:00까지
※ 보완기간 : 2. 24.(월) ~ 2. 28.(금) 18:00까지
접수방법 :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 시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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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 신청서류 파일 일체를 접수처로 제출 ▶ 문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제출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1-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2)
④ 사업보고서(서식1-3)
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⑥ 법인등기부 등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참고-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 근로자성명 | 생년 월일 | 성별 | 취약계층유형 | 입사일 | 월평균임금 | 시간당임금 | 근로시간 | 고용형태 | 직종 | 사회적기업관련정부 지원여부 | 기타정부지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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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근 3년 재무제표(2022, 2023, 2024년도)
⑩ 정관
⑪ 견적서(2곳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⑫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증빙자료
⑬ 기타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3.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접수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사업담당 부서
- 강원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 시·군청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경제정책과 | 250-4370 | 영월군 | 산업경제과 | 370-2755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과 | 330-2467 |
강릉시 | 소상공인과 | 640-5018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동해시 | 경제과 | 530-2297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367 |
태백시 | 경제과 | 550-3895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5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639-2268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480-7123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3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460-2383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430-2842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734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340-2059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219 |
III |
| 사업 추진일정 |
주 체 | 내 용 | 추진일정 |
도 | ▪참여기업 공모 | 2. 6. |
신청기업→시·군 | ▪신청·접수 | 2. 6. ~ 2. 21. |
시·군→도 | ▪현지실사 및 서류접수 | ~3. 6.까지 |
도 |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실사 | ~3. 14.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 ▪심사·선정 | ~3. 27.까지 |
도→시·군 | ▪선정결과 통보 | ~3. 28.까지 |
시·군↔지원기업 | ▪약정체결(약정일~‘25.12.31.) | ~4. 4.까지 |
지원기업↔시·군↔도 | ▪보조금 신청·교부 | 약정후 ~ 종료시까지 |
시·군, 지원기업 | ▪사업수행 | 약정후~종료시까지 |
사업참여기업→시·군→도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
※ 위 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서식1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 기업 | 기업명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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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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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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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업종분류) | (예시) OOO-OO-OOOO (도매 및 소매업(G)) *주업종 | 법인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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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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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 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고용 | 년도 | 총인원(a) (a=b+c) | 자체고용(b) | 정부지원(c) | ||||||||
비취약계층 | 취약계층 | 비취약계층 | 취약계층 | |||||||||
2023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4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5 | 명 | 명 | 명 | 명 | 명 | |||||||
재무 상태 | 년도 | 자산총계 (A) | 부채총계 (B) | 자본총계 (A-B)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2022 | 원 | 원 | 원 | 원 | 원 | |||||||
2023 | 원 | 원 | 원 | 원 | 원 | |||||||
2024 | 원 | 원 | 원 | 원 | 원 | |||||||
사업 개요 | 사업 총예산(A+B) | 보조금 지원신청금액(A) | 자체부담금액(B) | |||||||||
천원 | 천원 | 천원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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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 성명 | 관리책임자: | 실무자: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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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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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사업계획서[서식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2] 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정관, 견적서(2곳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4. 사업보고서[서식1-3] |
【 서식1-1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1. 사업목적 및 개요
신청사업명 | ◦ |
주요사업 내용 | ◦필요성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향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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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장비 관련 현황
시설보유현황 | ◦ ◦ ◦ |
장비보유현황 | ◦ ◦ ◦ |
※ 기재 범위 : 생산·판매와 관련된 시설․장비(사무집기 등은 제외)
3. 구입계획 시설․장비 내역
시설․장비명 | 용도 및 기능 | 소요예산 (천원) | 산출내역 | 구입예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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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지원받은 시설·장비 내역
연도 | 구입한 시설장비명 | 사업비 (보조금/자부담) | 활용도 및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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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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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a) (a=b+c) | 지원금(b) | 자부담(c) (총사업비a의 20%) | 비 고 | |
도비(40%) | 시군비(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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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6.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 고용창출 기대효과(계량적 수치로 표시):
◦ 매출증대 증 생산성 향상(사업수행 전후의 매출액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표시):
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및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실적):
※불인정: 증빙자료 미첨부, 단순기부금(물품 포함) 전달
【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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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3 】
사업보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 ||||||||||||||||||||||
① 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명 |
| 대표자 | (남/여)(0000년생) | ||||||||||||||||||
소재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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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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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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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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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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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
| 정관 변경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 | |||||||||||||||||||
인증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 |||||||||||||||||||||
조직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 |||||||||||||||||||||
업종 | 주업태 |
| 주종목 |
| 주사업 |
| 주업종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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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태 |
| 부종목 |
| 부사업 |
| 부업종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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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구조 | 지분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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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계 |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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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 주요 의사결정기구 | 참여 범위 | 연간 개최 횟수 | |||||||||||||||||||
사내 이해관계자 | 사외 이해관계자 | |||||||||||||||||||||
임원 | 근로자 | 수혜자 | 지역사회 | 기타 | ||||||||||||||||||
이사회 | 명 | 명 | 명 | 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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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명 | 명 | 명 | 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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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 구분 | 내용 | 수혜자인원 | 금액 | ||||||||||||||||||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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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
사회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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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
근로자 처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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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
지역사회 재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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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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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 천원/ 천원 | |||||||||||||||||||||
④ 지원 내역 | 구분 | 내용 | 금액 | |||||||||||||||||||
정부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
| 천원 | |||||||||||||||||||
전문인력지원 |
| 천원 | ||||||||||||||||||||
사업개발비 |
| 천원 | ||||||||||||||||||||
사회보험료 |
| 천원 | ||||||||||||||||||||
정책자금 |
| 천원 | ||||||||||||||||||||
기타 |
| 천원 | ||||||||||||||||||||
소계 |
| 천원 | ||||||||||||||||||||
민간 지원 | 기업 후원 |
| 천원 | |||||||||||||||||||
모기관 지원 |
| 천원 | ||||||||||||||||||||
일반 기부 |
| 천원 | ||||||||||||||||||||
민간 금융지원 |
| 천원 | ||||||||||||||||||||
기타 |
| 천원 | ||||||||||||||||||||
소계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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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정 성과 | 매출액 | 천원 | 공공시장 | 천원 | |||||||||||||||||||||||||||||||||||||||
민간시장 | 천원 | ||||||||||||||||||||||||||||||||||||||||||
매출총이익 | 천원 | 매출원가 | 천원 | ||||||||||||||||||||||||||||||||||||||||
영업이익 | 천원 | 판매비와 관리비 | 천원 | ||||||||||||||||||||||||||||||||||||||||
영업외수익 | 천원 | 노무비 | 천원 | ||||||||||||||||||||||||||||||||||||||||
법인세차감전이익 | 천원 | 영업외 비용 | 천원 | ||||||||||||||||||||||||||||||||||||||||
당기순이익 | 천원 | 법인세등 | 천원 | ||||||||||||||||||||||||||||||||||||||||
⑥ 고용 | 구분 | 총 인원 | 자체 고용 근로자 수 |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 평균 임금 |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 ||||||||||||||||||||||||||||||||||||
취약계층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
비취약계층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
총 유급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
⑦ 사회 서비스 제공 |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 |||||||||||||||||||||||||||||||||||||||||
구분 | 서비스 내용 | 대상 | 제공 인원 | ||||||||||||||||||||||||||||||||||||||||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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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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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
비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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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
|
| 명 | |||||||||||||||||||||||||||||||||||||||||
⑧ 지역사회 공헌 | 사업지역 | ( ) 시/도 ( ) 구/군 | |||||||||||||||||||||||||||||||||||||||||
공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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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 서비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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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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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계 현황 | 구분 | 재정 지원 | 상품 구매 | 사업 위탁 | 경영지원 | 그 밖의 지원 | |||||||||||||||||||||||||||||||||||||
연계 기업 | 1.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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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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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방 자치단체 | 1.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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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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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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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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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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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회적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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