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4-07-31 1030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4·5종) 중 2023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에 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소규모사업장(4·5종) 중 2023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 1 서식) 작성 및 제출
3. 조사기간: 2024. 8월 (제출기한: 2024. 9. 20.)
4.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
- 우편주소: (우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상담가능시간: 09:30~12:00, 13:00~17:30)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표 업종별 작성안내 1부.
4. 대기배출원 조사 소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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