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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신인의 2024-06-11 720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TV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구분

관리비 표시·광고시 표출 예시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부과

▶ 사례 : 중개의뢰인이 직전 월 기준으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 표출 : 관리비 10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 일반(공용)관리비 : 50,000원

  • 수도료 : 20,000원

  • 인터넷사용료 : 10,000원

  • TV사용료 : 10,000원

  • 기타관리비 : 10,000원

  •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사용량에 따라 부과)


10만원 이상 부과이나 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

▶ 사례 :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 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 표출 : 관리비 150,000원 (정액관리비)

  •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 일반(공용)관리비,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TV사용료 미포함)


10만원 미만 부과

 사례 : 직전 월 관리비 기준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 표출 : 관리비 8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미포함)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사례 :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 표출 : 관리비 월평균 250,000원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최근 3개월 평균)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

 사례 : 소규모오피스텔등에서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 표출 : 관리비 월평균 200,000원 (최근 3개월 평균)

  • ①~③ 부과방식을 참고하여 기재

  • ①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부과

  • ②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 ③세대별 사용량(별도계량기)에 따라 부과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

 사례 : 중개의뢰인 미 제시로 전 세입자 확인내용,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

▶ 표출 : 관리비 월평균 80,000원

  •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전 세입자 등을 통해 확인한 추정 관리비임 안내

  • 일반(공용)관리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포함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 : 신축건물 등으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표출 : 관리비 ①~③ 중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비 확인 불가

  • ①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 ②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 ③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불가한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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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