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과 2024-05-29 1371
❍ 신청기간: 6.1.(토)~ 8.31.(토)
❍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연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대출잔액1억원 한도, 대출이자 납부범위 내)
❍ 지원대상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부부,자녀 모두)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재혼가구 포함, 나이무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공고일기준)
* 대출 목적이 임차, 전세 등 주택자금 대출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지급방법: 연1회 지급(12월, 지급 시 까지 도내 거주해야 지급 가능)
❍ 지원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입대주택(국민, 영구, 매입, 전세,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지설 포함)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신청방법: 신혼부부 중 대표1인 온라인 앱 '우리도'-강원자치도에서 신청(도민 인증)
❍ 문 의 처: 춘천시청 공동주택과(033-250-4199),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행절차
신 청 | 지원예정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 | 후순위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6~8월 | 9월 | 9~10월 | 11월 | 12월 |
첨부파일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