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2차지원자 제출서류 안내
공동주택과 2024-05-27 3528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년차 제출서류 안내(23년 기 지원자)
-접수기간: 6/3(월) ~ 6/14(금)
-제 출 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주민등록 등본(신청자기준 / 부부 주소 다를 시 모두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 상세로 발급)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이율표시 / 23년6월분~24년5월분 / 월별)
■지방세 세목별(24년 기준 / 주택재산세 / 전국기준)미과세 증명서 (부부 모두) 행정복지센터 혹은 위택스(온라인)에서 발급
■주택 소유여부 확인서(부부모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확인서 인쇄)
■기타: 춘천시내에서 이사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대출내용에 변동(명의자변경 등)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 제출
-지 급:
서류제출(6월) ➞ 서류검토 및 지원금 계산(7~8월) ➞ 8월 30일(예정)
2024년 8월 30일까지 도내 거주해야 지급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공동주택과로 문의.)
-지원중단 사유안내
구 분 | 세 부 내 용 | 처 리 방 법 |
지원 중단 | 2년차 서류 미제출 | 2년차 지원금 미지급 |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시) |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정산지급 | |
주택 소유 시(분양권 포함) | ||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이혼 / 사망 등) | ||
지원금 환수 | 신청 서류에 허위/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유 발생월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환수 |
-기타: 춘천시내에서 이사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대출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 제출
-전화문의: 공동주택과 033)250-4199,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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