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건축과 2024-02-20 466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2. 신청기간: 2024. 2. 22. ~ 2024. 3. 7.
3. 사업내용: 농촌지역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 지원(80%지원, 최대 3백만원 이내)
4. 지원대상: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5.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증빙 필수),
상속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6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건축과 033-250-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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