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재난안전담당관 2024-02-01 287
춘천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고주체: 춘천시민 누구나
❍ 신고대상
• 춘천시에서 발주 시행한 공사·작업 및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예방
※ 신고대상 이외 건설현장 및 민간소유 시설은 인·허가 관련 부서에 통보
❍ 신고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고(☎033-250-3878) 등
❍ 신 고 처: 춘천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춘천시청 8층, 재난안전담당관內)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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