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신현섭 2024-01-09 904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등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붙임2의 소음대책지역(제1종 ~ 제3종)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월 29일(목) ※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방문)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우편)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대상조회 :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문의전화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033-250-4455
붙임 1. 2024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1부.
2. 춘천시 소음대책지역 1부.
3. 2024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지 1부.
4. (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세대 대표자 신청서, 보상금 신청 위임장,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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