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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복지지원과 2023-12-18 804

□ 주요내용

❍ 지급대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 지급대상자가 유족일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한정)

❍ 변경사항

① [변경]기존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및 지급액 인상17만원

② [변경]참전유공자(사망배우자 수당액 인상10만원

③ [신설]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8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유족일 경우),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 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250-3094

 

□ [참고]보훈명예수당 대상자격 및 지급액


종 류

구 분

지급액

춘천시

애 국 지 사

17만원

(65세연령제한 폐지)

순국선열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 상 군 경

공 상 군 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사망배우자

10만원

(65세연령제한 폐지)

[신설]보국수훈자(65세이상)

8만원


※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사망일 3년 이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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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