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복지지원과 2023-12-18 804
□ 주요내용
❍ 지급대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 지급대상자가 유족일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한정)
❍ 변경사항
① [변경]기존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및 지급액 인상: 월17만원
② [변경]참전유공자(사망) 배우자 수당액 인상: 월10만원
③ [신설]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월8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일 경우),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 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250-3094
□ [참고]보훈명예수당 대상자격 및 지급액
종 류 | 구 분 | 지급액 |
춘천시 | 애 국 지 사 | 17만원 (65세연령제한 폐지) |
순국선열유족 | ||
전몰군경유족 | ||
순직군경유족 | ||
전 상 군 경 | ||
공 상 군 경 |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
무공수훈자 | ||
4.19혁명 공로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 ||
애국지사유족 | ||
전상군경유족 | ||
공상군경유족 |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 ||
6.25참전유공자 | ||
월남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사망) 배우자 | 10만원 (65세연령제한 폐지) | |
[신설]보국수훈자(65세이상) | 8만원 |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사망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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