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 운영 안내(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경제정책과 2023-11-10 872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추진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구간 운영 관련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간: 2023. 11. 11.(토) ~ 11. 30.(목) / 20일간
2. 대상: 8개소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고
3. 허용시간: 평일 09:00~17:00 ※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
4. 참고사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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