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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안내

건설과 2023-11-08 1416


○ 강원대금알림사용중단(2023.11.30.)하고하도급지킴이를 2023.11.1.일부터 전면 사용함에 따라 기존 강원대금알림약정계좌의 잔액을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강원대금알림사용중단 이후에는 약정계좌(인출제한기능계좌) 잔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계좌 전환해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출제한가능계좌(고정계좌노무비계좌선금계좌), 자유인출가능계좌(일반계좌)

1. 대 상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한 공사 전체

2. 강원대금알림약정계좌 전환 및 해지 2023. 11. 20.까지

강원대금알림약정계좌 잔액 10만원 이상 시

강원대금알림시스템으로 지급 완료 후 발급은행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로 전환 또는 해지 요청

강원대금알림약정계좌 잔액 10만원 미만 시

발급은행 방문 하여 약정계좌 해지 요청

3. 약정계좌 전환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위임장위임내용에 강원대금알림e를 하도급지킴이로 전환 신청대리인 신분증)

※ 이후 관련 업무에는 하도급지킴이(https://www.g2b.go.kr:8105/sc/portal/main.do) 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춘천시 건설과 033-250-3153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