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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세정과 2023-07-24 497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납부안내


✓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춘천시 세대주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세율

- 11,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

 

●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

 

● 납세지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세율


기본세율

*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사업자

55,00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법인

220,000

자본금이나 출자금 50억원 초과

110,000

자본금이나 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5,000

자본금이나 출자금 30억원 이하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1㎡ 당 250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1당 500


개인사업자께서는 직전연도(2022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

   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가 여러 곳인 납세자께서는 각 사업장 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춘천시 세정과 주민세 담당 ☎ 033-250-3293, 406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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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