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안내
복지지원과 2023-06-22 714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안내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수행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연중(등록 사전교육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기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공인력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 결격사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결격사유)
- 아래 사유 해당 시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없음(법인의 경우 임원까지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7. 7.(금) 14:00 ~ 2023. 7. 19.(수) 14:00
- 신청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gwssa.or.kr) 개별 신청
※ 등록 희망자 20명(선착순 마감)
※ 등록 사전교육 일정: 2023. 7. 21.(금) 14:00~18:00 예정
- 교육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3-248-5723)
□ 등록절차
① 등록 사전교육 신청(등록신청자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② 제공기관 등록 사전 컨설팅(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③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등록신청자 → 복지지원과)
④ 등록심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⑤ 결정통지 및 제공자 등록증 교부(복지지원과 → 등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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