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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차상위가구 주택보수) 신청안내

공동주택과 2023-04-21 688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차상위가구 주택보수)」 신청 안내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 최대 4백만원까지

  거주 주택에 대하여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합니다.

 

□ 주요 내용

  ○ 신청자격: 춘천시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

     - 자가/임차가구(임차가구는 수선 후 4년이상 임대동의시 가능)

    ※ 지원제외비주택 가구집수리 사업 지원받고 3년 미경과

    ※ 우선대상고령자장애인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족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주택 개량 및 보수 지원

     - (건축지붕벽체담장 수리미장타일방수도색도배 등

     - (설비난방배수전기가스위생환기배연소방시설 등

     - (기타청소소독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

  ○ 지원방법: 수선 요청 사항을 집수리 지원  *현금 지원 불가

 

□ 신청 안내

  ○ 기  간: 2023. 3. 3. ~ 8. 31.(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장  소: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198)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