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차상위가구 주택보수) 신청안내
공동주택과 2023-04-21 688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차상위가구 주택보수)」 신청 안내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 최대 4백만원까지
거주 주택에 대하여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합니다.
□ 주요 내용
○ 신청자격: 춘천시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
- 자가/임차가구(임차가구는 수선 후 4년이상 임대동의시 가능)
※ 지원제외: 비주택 가구, 집수리 사업 지원받고 3년 미경과
※ 우선대상: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주택 개량 및 보수 지원
- (건축) 지붕‧벽체‧담장 수리,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등
- (설비) 난방, 급‧배수, 전기‧가스, 위생, 환기‧배연, 소방시설 등
- (기타) 청소‧소독,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
○ 지원방법: 수선 요청 사항을 집수리 지원 *현금 지원 불가
□ 신청 안내
○ 기 간: 2023. 3. 3. ~ 8. 31.(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장 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