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공고 알림
건축과 2023-04-13 309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공고
나. 지정기간: 2023년 4월 13일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다. 지정근거:「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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