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변경) 공고
기후에너지과 2023-03-23 843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의 변경에 따라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차)변경하여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2. 23.(목) 〜 예산소진 시까지
3. 신청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4.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이메일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신청기간 이전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신청)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1577-7121@aea.or.kr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송부)
메일제목: ‘(춘천시) 차량번호’ ex) (춘천시) 00가0000
5.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250-3941/4333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조
※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성능검사 및 폐차 진행
붙임 1.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변경 공고문 1부.
2.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인터넷 접수 매뉴얼 1부.
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서식(대상자 선정 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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