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세정과 2023-03-21 71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대상자
구분 |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 일반감면 |
소급일자 |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춘천시청 세정과에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에 문의
●담 당 자 : 춘천시청 세정과 (☎ 033-250-4031, 4075, 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