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3-03-08 361
1.사 업 명 : 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지원내용 : 고효율 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교체시기 : 2024년 상반기]
3.신청기간 : ~ 2023.5.12.(금)까지
4.지원대상
가.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붙임3 참조]
5. 지원제외
가.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나.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라.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 교체 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6. 신청접수
가. 저소득층 : 읍면동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과]
나. 복지시설 : 해당과(경로복지과, 및 읍면동(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