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3-02-27 3599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사업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임차료 지원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반전세, 보증부·무보증 월세로 거주하는 자(전세주택·LH 등 공공임대주택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소득 및 재산】 - 청년독립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원),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43만원),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 ※ 특례: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1인가구 기준 104만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등 청년 본인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1년간 수시신청)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지급기간 내 최대 12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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