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의료 급여 시범 사업 안내
복지지원과 2023-01-20 375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퇴원 이후에도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 대상자 :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해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업 내용: 대상자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재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지원 내용
⑴의료: 전담 의료기관을 통해 담당의사, 간호사, 의료 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을 연계해 실시간 의료·영양상담 및 외래 이용 모니터링
⑵돌봄: 퇴원 후 재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소, 세탁 등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
⑶식사: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락과 밑반찬 등 식사 서비스도 지원, 이때 건강 상태와 영양균형을 고려하여 식단을 제공
⑷이동지원: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택시와 같은 이동 서비스도 지원
⑸주거환경개선: 그 밖에도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정비·보수(지자체 별 제공 상황 상이)
⑹안전-스마트홈서비스: 스마트홈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가 이루어짐
⑺냉·난방 서비스 지원
서비스구분 | 서비스내용 | 비고 | |
필수 급여 | 의 료 | ■ 협력 의료급여기관 지정 ■ 협력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관리사 연계 - 필요도평가, 케어플랜, 모니터링, ■ 필요시 기존 자원 연계 | * 협약병원 : 1개병원 (춘천요양병원) |
돌 봄 |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돌봄 서비스 연계 -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 * 협약기관 : 7개기관 | |
식 사 | ■ 도시락서비스 연계 | * 협약업체 : 1개업체 | |
이동지원 | ■ 병원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이동수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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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급여 | ■ 주거개선, 냉난방지원,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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