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안내
경제정책과 2023-01-13 454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간: 2023. 1. 14.(토) ~ 1. 24.(화) / 11일간
2. 대상: 8개소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고
3. 허용시간: 평일 09:00~17:00 ※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
4. 참고사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