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3-01-09 1115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등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제1종~제3종)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28일(화)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방문접수)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대상조회 : 군소음포털 (https://mnoise.mnd.go.kr)
▢ 문의전화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4455)
붙임 1.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부.
2. 춘천시 소음대책지역 1부.
3. 보상금 지급대상 주소 1부.
4. (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세대 대표자 신청서, 보상금 신청 위임장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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