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건축과 2022-12-20 53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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