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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GHP)의 대기배출시설 편입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2-12-19 50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92, 2022. 6. 30.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스열펌프(GHP)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편입(별표3)

   별표 3 2호나목32)의 배출시설란 중 "냉ㆍ온수기""냉ㆍ온수기 및  가스열펌프"로 하고, 같은 32)의 대상 배출시설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스열펌프(GHP)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8)

 (단위 : ppm)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농도

50(15) 이하

300(90) 이하

300(90)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 시행시기

- 신규 설치시설 : 202311일부터

- 기존 운영시설 : 202511일부터

    ※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나, 저감장치 없이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할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배출허용기준 준수·자가측정 등의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전화 :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033-250-3260)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