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및 최우수업소 알림
위생과 2022-12-06 2931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20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업소별 위생관리등급 및 최우수업소(녹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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