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정에 따른 시행 안내
교통과 2022-11-23 440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이 ‘20.11.27.일부터 시행되어,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22. 11.27.일부터 과태료(100만원~500만원)가 부과됩니다.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라목) 통행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출입구, 가로, 주차장)
1) 300세대 이상 단지, 2)150세대 이상 단지[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주상복합건축물
나. 설치·관리자의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1)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의무: 통행속도, 보행자·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2)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장 통보의무: 붙임 2
-안내표시 샘플 및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양식 게시(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 소식·정보-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단지내”로 검색)
- 게시·통보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2022. 11. 27.부터 시행
https://www.kotsa.or.kr/portal/bbs/notice_list.do?pageNumb=1&menuCode=05010100&sechCdtn=0&sechKywd
3)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신설·재설치 단지는 의무설치, 기존단지는 필요시(지자체장의 권고 등) 설치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법 제도 안내 및 개선 사례집 1부.
2. 단지내 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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