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정에 따른 시행 안내

교통과 2022-11-23 440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20.11.27.일부터 시행되어,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22. 11.27.일부터 과태료(100만원~500만원)가 부과됩니다.

. 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가목~ 라목) 통행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출입구, 가로, 주차장)

1) 300세대 이상 단지, 2)150세대 이상 단지[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주상복합건축물

. 설치·관리자의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1)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의무: 행속도, 보행자·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2)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장 통보의무: 붙임 2

-안내표시 샘플 및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양식 게시(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소식·정보-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단지내로 검색)

- 게시·통보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2022. 11. 27.부터 시행

https://www.kotsa.or.kr/portal/bbs/notice_list.do?pageNumb=1&menuCode=05010100&sechCdtn=0&sechKywd

3)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신설·재설치 단지는 의무설치, 기존단지는 필요시(지자체장의 권고 등) 설치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법 제도 안내 및 개선 사례집 1.

          2. 단지내 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정에 따른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