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게시[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과 2022-11-01 489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0조
○ 배포내용: 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5부
- 건축물 관리 전반
- 안전한 해체공사
-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 정기점검과 보고서
- 건축물 정기점검 지식
○ 내용문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055-771-4879, 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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