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자원순환과 2022-10-24 2900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
○ 규제내용: 2022.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추가 및 강화
○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 세부내용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품목추가 및 규제강화 |
※ 품목추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규제강화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
대규모점포 |
품목추가 |
· 1회용 우산 비닐 |
체육시설 |
규제강화 |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응원용품) |
도·소매업 |
규제강화 |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춘천시 자원순환과 (☎ 033-25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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