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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건설과 2022-05-30 4693

○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도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합니다.


○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부실시공, 하자발생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보증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여 적정시공을 보장합니다.


○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www.kiscon.net에서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