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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지원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신청」

세정과 2022-04-28 5905

감면대상: 2022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이상 인하한 건물 소유주(개인)

 

감면세목: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범위

- 인하임대료 적용기: 2022. 1. 1. ~ 12. 31.

-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지역자원시설세 제외)에서 감면

감면 기준

감면액

해당 면적 임대료 인하액 재산세액

재산세액

해당 면적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임대료 인하액

고지서 건당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 감면받는 비율 준용

 

감면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행행위법, 유흥업 등 배제업종은 제외)

-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장이 건축물(주택일 경우 제외)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 동일

 

 

신청절차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물주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

- 신청기간 : 2022. 5. 2. ~ 6. 3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명

비 고

감면

신청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춘천시 홈페이지

임대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당초와

변경(약정)계약서

- 변경계약사항 명시도 가능

금융거래내역

-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입금 확인증,

세금계산서 중 택1

임차인

발급

소상공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터넷)

(www.sema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 033-243-1950 (직접방문)

감면문의 : 033-250-3283, 4038, 3659 (춘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극복지원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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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