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지원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신청」
세정과 2022-04-28 5905
❑ 감면대상: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이상 인하한 건물 소유주(개인)
❑ 감면세목: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 감면범위
-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지역자원시설세 제외)에서 감면
감면 기준 | 감면액 |
해당 면적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 재산세액 |
해당 면적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 임대료 인하액 |
※고지서 건당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 감면받는 비율 준용
❑ 감면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행행위법, 유흥업 등 배제업종은 제외)
-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장이 건축물(주택일 경우 제외)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 동일
❑ 신청절차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물주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
- 신청기간 : 2022. 5. 2. ~ 6. 3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명 | 비 고 |
감면 신청서 | ① 지방세감면신청서 | 춘천시 홈페이지 |
임대인 서류 | ② 임대차계약서 당초와 변경(약정)계약서 | - 변경계약사항 명시도 가능 |
③ 금융거래내역 | -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입금 확인증, 세금계산서 중 택1 | |
임차인 발급 | ④ 소상공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터넷)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 033-243-1950 (직접방문) |
❑ 감면문의 : 033-250-3283, 4038, 3659 (춘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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