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택시 운임· 요금 조정 알림
대중교통과 2022-04-18 4639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28조의 규정에 따라 택시운임·요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택시요금 변경 개요
○ 요금 변경내역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적용방법 | 금 액 | 적용방법 | 금 액 | ||
기본운임 | 2km까지 | 3,300원 | 2km까지 | 3,800원 | |
거리운임 | 133m | 100원 | 현행과 동일 | ||
시간운임 (15km/h이하) | 33초 | 100원 | 현행과 동일 | ||
할증 | 심야 | 00:00-04:00 | 20% | 현행과 동일 | |
복 합 할증률 | 6km이후133m당 | 200원 | 현행과 동일 | ||
호출료 | 호출 1회당 | 1,000원 이하 (일부지역 예외) | 현행과 동일 |
○ 시행일시: 2022. 4. 25(월) 00:00 ~
○ 요금납부: 미터기 교체 완료까지 택시내 부착 요금조견표
(요금환산표)에 따라 이용 요금 납부
※ 미터기 교체: 4월 말까지 완료 계획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시 택시 운임· 요금 조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