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알림
자원순환과 2022-03-29 4342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알림 |
○ 규제내용: 2022. 4. 1.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식품접객업소 추가
○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 세부내용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 금속박재질 등) ※ 1회용 종이컵은 2022. 11. 24.부터 규제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2022. 11. 24.부터 규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춘천시 자원순환과 (☎ 25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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