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공시
사회적경제과 2022-03-29 3776
■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따라 2022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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