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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안내 및 개정사항 알림

복지정책과 2022-03-15 8455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및 공동격리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로자

    ④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방법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계좌로 제한.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22.02.14.일 이후 격리자부터)

 신청 구비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1.

   ② 격리통지서 1.

   ③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

지원금액

현행(22.02.14.이후)

개편(22.03.16.이후)

생활지원비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단위:/7일 월액)

1

2

3

4

244,400

413,000

533,000

652,500

 

가구 정액지원

(단위:/정액)

1

2인이상

100,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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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