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안내 및 개정사항 알림
복지정책과 2022-03-15 8455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및 공동격리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로자
④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계좌로 제한.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22.02.14.일 이후 격리자부터)
○ 신청 구비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② 격리통지서 1부.
③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지원금액
구분 | 현행(22.02.14.이후) | 개편(22.03.16.이후) | ||||||||||||
생활지원비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단위:원/7일 월액)
| 가구 정액지원 (단위: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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