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실시 알림
토지정보과 2022-03-15 3725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국민 편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기본측량(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측량종류 : 기본측량
2. 측량목적 : 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3. 측량의 실시기간 및 지역 : '22. 02. 10.~'22. 08. 28. , 강원도 일원
4. 기타사항: 측량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 협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붙임 1. 기본측량실시 공고문.
2. 2022년 항공사진 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사업 개요 1부. 끝.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기본측량(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실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