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 전자민원창구 실명인증 추가 적용 안내
관리자 2012-05-01 1558
새올 전자민원창구가 공공I-PIN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한 바,
공공I-PIN센터 장애 발생시 이용이 어렵고
단독세대주.세대원 등 공공I-PIN발급이 어려운 주민도 있어,
새올 전자민원창구 이용 개선을 위해 실명인증 기능을 개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일시 : 2012. 4. 27(금) 09:00이후 서비스 개시
2. 대상기관 : 새올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230개 시군구)
3. 추진내용 : 새올 전자민원창구의 로그인 방식을 공공 I-PIN,
실명인증 기능 병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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