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알림(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
식품의약과 2022-02-15 174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과 편의점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추가(전문가용)되어 알리오니 참고바랍니다.(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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