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징수과 2011-12-12 1131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다) 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체납액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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